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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오름 수직굴(세게자연유산센터) |
세계자연유산 및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2월 8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 김녕굴과 만장굴, 당처물동굴, 용천동굴, 벵뒤굴,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6개소로 구성됐다.
해석상 갈등요인이 됐던 허용기준은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 행위’ 사항에서 전국 공통기준과 동일하게 ‘평지붕과 경사지붕’ 사항으로 분류해 명시했다.
건축행위 공통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주도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의 일부 범위가 다른 문화재 지역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조정하기로 문화재청과 협의했다.